군산시, 착한 임대료 자율 인하운동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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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허희만 기자
입력 2020-03-02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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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로나19’사태로 어려움 겪는 임차인 위해.. 건물주 자발적 동참 협조

군산시청 전경. [사진=군산시 제공]

전북 군산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와 관련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을 위해 건물주들의 자발적 동참을 협조하는 ‘착한 임대료 자율 인하운동’을 추진하며 눈길을 끌고 있다.

군산시는 ‘코로나19’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직격탄을 맞은 자영업자들을 돕기 위해 착한 임대료 자율 인하운동을 추진한다고 2일 밝혔다.

착한 임대료 자율 인하운동이란 건물을 임차해 생업을 유지하고 있는 자영업자들을 위해 건물 소유주가 자발적으로 상가 임대료를 인하해 줌으로써 임차인들과 고통을 분담하고 공동체정신을 강화하고자 하는 운동이다.

시는 전통시장과 상가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자발적으로 상가 임대료 인하에 동참할 임대인을 찾아 나설 계획이며, 각 읍·면·동에는 자생조직을 활용해 착한 임대인을 찾도록 하는 등‘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의 상생을 통해 지역경제 침체를 극복한다는 방침이다.

관내 상가 임대인은 한시적으로 인하율을 자율적으로 결정해 동참할 수 있다. 동참을 원하는 임대인은 시청 소상공인지원과 또는 각 읍·면·동에 연락하면 직접 찾아가서 관련 내용을 설명 할 계획이다.

시에서는‘코로나19’로 인한 소비 위축으로 지역상권 침체가 극심한 상황에서 임대료 인하는 상가 공실률 하락으로 이어져 임대가치가 상승하고 상권이 활성화되는 등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종혁 소상공인지원과장은“코로나19로 시민들의 소비심리가 크게 위축되면서 영세 자영업자들의 피해가 가중되고 있고 그중 가장 큰 문제가 상가 임대료”라며 “건물주분들의 많은 동참으로 ‘착한 임대료 자율 인하운동’이 더불어 살아가는 지역공동체 형성에 중요한 시작점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기재부에서는 민간의 착한 임대인들이 임대료를 인하한다면, 법 개정을 통해 임대료 인하분의 50%를 소득세·법인세에서 감면하는 방안을 발표하는 등 정부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이 있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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