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지난 7일 발표한 중소·중견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한 금융 부문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먼저 정부가 정한 영세 소상공인·자영업자는 상시 근로자 수 10인 미만(도소매, 음식, 숙박은 5인 미만) 소상공인 등으로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소상공인은 은행 영업점을 방문해 매출 감소 등 피해 사실을 제시하고, 은행권 내부심사 절차를 거쳐 신규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주의해야 할 점은 이번 금융지원 대상이 코로나 19로 인해 자금애로가 발생한 경우여야 한다는 것이다. 코로나19와 무관한 사유로 원리금 연체, 자본잠식, 전년 대비 매출액의 큰 폭 감소, 휴·폐업 등과 같은 사유가 발생한 경우 지원이 어려울 수 있다.
이에 따라 코로나19로 인해 매출액 감소 등 직·간접적인 피해가 발생한 중소기업·소상공인은 3년간 1.4% 수준의 초저금리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대출 규모도 기존 1조2000억원에서 3조2000억원으로 2조원 확대됐다.
아울러 영세 소상공인․자영업자는 우대금리 대출도 가능하다. 대출 규모는 1조원으로 기존 5000억원 대비 2배 수준으로 확대됐다.
일시적 유동성 어려움을 겪는 중소․중견기업들은 신용보증기금의 P-CBO, 산업은행·기업은행·수출입은행의 정책금융 프로그램 등을 통해 필요한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신보는 중소·중견기업의 회사채 발행 지원을 위해 P-CBO 발행 규모를 2조2000억원으로 5000억원 확대한다. 산업구조 고도화와 설비투자 붐업 등 중소․중견기업의 설비투자 등을 위한 자금지원도 차질 없이 진행한다.
코로나19 피해로 일시적 자금 애로를 겪는 중소기업·소상공인은 은행에서 이용 중인 기존 대출에 대해 최소 6개월 이상부터 상황 안정 시까지 만기를 연장받을 수 있다.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기존 대출 외에도 은행으로부터 긴급경영안정 자금을 총 3조2000억원 규모로 받을 수 있다. 이 대출은 기존 은행 대출보다 1~1.5%포인트 인하된 우대금리로 자금을 이용할 수 있어 이자 부담도 줄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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