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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정부, 지침 7판 개정…중증도 4단계 분류해 입원‧센터 이송 등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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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재희 기자
입력 2020-03-02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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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증·무증상 환자는 생활치료센터로 이송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현재의 방역대응체계를 ‘피해최소화 전략’으로 전환하면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대응지침을 7번째로 개정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2일 오후 2시 정부오송청사에서 정례 브리핑을 개최하고, 코로나19 대응지침을 7번째로 개정해 이날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확진자에 대해서는 의료진으로 구성된 시·도별 환자관리반(중증도분류팀)이 중증도를 분류(4단계)해 중등도 이상의 환자는 신속하게 입원치료(음압격리병실 또는 감염병전담병원 등)를 시행한다.

7판 지침에 따라 중증도는 무증상-경증-중증-위중으로 나뉜다. 위중은 의식이 떨어진 경우로, 즉시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으로 이송시킨다. 의식이 명료하나 해열제를 복용해도 38도 미만이거나 호흡곤란 시 중증으로 분류해 감염병 전문병원 음압병상으로 이송시킨다. 의식이 명료하나 50세 미만, 기저질환이 1개 이상, 해열제를 복용해 38도 이하인 경우는 경증으로 분류된다. 의식이 명료하고 50세 미만, 기저질환이 없고 해열제를 복용 하지 않아도 37.5도 미만인 경우에는 무증상으로 분류한다.

입원 치료의 필요성은 낮으나 전파 차단‧모니터링을 목적으로 격리가 필요한 무증상‧경증 환자는 국가운영시설 또는 숙박시설을 활용한 지역별 생활치료센터를 설치·운영해 생활 및 의료지원을 실시한다.

생활치료센터 내에는 전담의료진을 배치해 시설 내 확진자의 건강상태에 대한 수시 모니터링을 수행한다. 의료진이 입원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병원으로 신속하게 입원 조치된다. 생활치료센터는 시도별로 시설을 선정해 인근 의료기관 등과 의료지원체계를 구축하는 형태로 운영되며, 우선적으로 대구광역시부터 운영한다.

또 의료기관 입원 중에도 증상이 호전되면 우선 퇴원하고, 치료 담당 의사와 환자관리반의 판단에 따라 생활치료센터 또는 자가요양 조치를 취하게 된다.

이외에 7판 지침에는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역학조사 거부·방해·회피, 거짓진술, 거짓자료 제출, 고의 사실누락·은폐 금지하는 등의 코로나19 대응 관련 법적근거 주요 내용과 자가격리 수칙 등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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