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일자리 우수기업 인증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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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최종복 기자
입력 2020-03-03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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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도 상반기 일자리우수기업 인증기업 모집…고용환경개선지원 등 다양한 혜택

[사진=경기북부청제공]

경기도가 상반기 35개 중소기업을 ‘일자리 우수기업’으로 인증, 고용환경개선지원 등 다양한 혜택을 지원한다.

경기도는 이 같은 내용의 ‘2020 상반기 일자리우수기업 인증제’를 시행, 오는 3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 참여 중소기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일자리 우수기업 인증제’는 안정적인 일자리를 창출하고 노동자들의 노동환경을 위해 노력해 온 도내 중소기업을 적극 지원하고자 경기도가 2009년 전국 지자체 최초로 도입해 시행해 오고 있다.

모집 공고일(3월 3일) 기준 현재 도내 3년 이상 소재한 중소기업 중 최근 1년간 고용증가율이 10%이상이면서 고용증가 인원이 5명이상이거나 고용증가인원이 10명 이상이면 신청이 가능하다.

올해 상반기 일자리 우수기업 인증은 35개사 내외로 실시할 예정이다. 모집공고를 통한 접수를 거쳐 서류심사, 현장실사 및 선정심의위원회를 통해 인증기업을 최종 선정하여 인증서를 수여할 계획이다.

일자리 우수기업에 선정되면 인증서 및 현판수여, 중소기업 육성자금 신청 시 가점 부여, 해외마케팅 및 해외 전시회 지원사업 신청 시 가점 부여, 지방세 세무조사 면제(3년) 등 23가지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올해부터 인증기업 선정 시 구직자에 면접수당을 지급하는 기업은 가점 2점이 부여되며, 인증기업 대상으로 고용환경개선 사업비를 기존 3천만 원 보다 1000만 원 증가한 최대 4000만 원으로 상향해 지원한다.

또한, 인증기업을 대상으로 경기도일자리재단 일자리플랫폼 잡아바를 통해 ‘탐나는 기업’이라는 기업콘텐츠를 제작·홍보함으로써 기업이미지를 높이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인증기간은 인증일로부터 2년이며, 일자리 증가율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의 경우 1회에 한해 2년간 추가 연장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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