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관계자는 3일 “현실상 초1, 2학년 자녀를 둔 가정에만 지원금을 줄 수 있지만, 무급으로는 초3~6도 가족 돌봄 휴가를 신청해 사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가족 돌봄 휴가는 노동자가 조부모부터 손자까지 질병·노령·사고 등의 사유로 연 최대 10일까지 사용하는 무급 휴가제도다. 올해 1월 1일 새로 도입됐다.
강나래 고용부 여성고용정책과 사무관은 “가족 돌봄 휴가는 연간 최대 10일을 쓸 수 있는데, 만약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하면 그때 가서 상황을 다시 논의할 것 같다”면서 “가족돌봄 휴가가 지난 1월 1일에 통과된 법이라 모르는 사람이 많아 좀 더 알리려고 하고 있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개학 연기로 인한 돌봄 공백을 없애기 위해, 학교 시설을 방역하고 긴급돌봄을 오후 5시까지로 확대한다고 지난 1일 발표했다. 학원 휴업을 적극적으로 권고했으며, 방역이 어려운 영세학원에는 소독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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