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다 금지법' 운명의 날…국회, '타다 금지법' 본회의 표결

국회가 5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일명 '타다 금지법'으로 불리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을 처리할 계획이다.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타다'의 현행 차량공유 서비스는 불법이 된다.

전날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이 개정안은 운송플랫폼 업체에서 관광 목적으로 11∼15인승 차량을 빌리되, 6시간 이상 사용하거나 대여·반납장소가 공항 또는 항만일 때만 사업자가 운전자를 알선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아울러 여야는 본회의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 대한 정세균 국무총리의 시정연설을 듣는다.

전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총 11조7000억원 규모의 추경안은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본회의 의결 등을 거쳐 확정된다. 여야는 2월 임시국회(~3월 17일) 내에 추경안을 처리키로 합의했다.

 

정세균 국무총리(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가 1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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