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중심상가시장을 시작으로 황리단길 상가, 보문 콜로세움 상가, 안강 중앙상가, 외동 입실상가, 황남시장 등에서 동참이 이어지고 있다.
5일 경주시에 따르면 현재 30명의 임대인이 총 50개 상점에 대해 평균 49%의 월세를 감면했으며, 이 중 100%감면한 상점도 12개소에 달한다.
특히, 경주중심상가시장의 임대인 정모씨는 본인 점포 1개소에 대해 2월분 월세를 50% 감면한 데 이어, 코로나19 사태가 종식될 때까지 월세를 100% 전액 감면하기로 했다.
정씨는 “얼마 전까지 빈 점포 상태였으니 몇 달간 더 빈 점포로 있는 셈 치면 된다”면서 “많은 임대인이 동참해 고통을 함께 나눴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에서는 ‘착한 임대료 운동’에 동참해 준 임대인에게 1월부터 6월까지 감면액의 50%에 해당하는 수준의 세제혜택을 주기로 결정했으며, 경주시에서도 세제혜택 등 지원방안 검토와 시 소유의 공유재산 임차인에게도 임차료 감면 혜택을 추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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