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전 집 팔면 양도세 중과 배제"…'집값 잡기' 효과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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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선영 기자
입력 2020-03-11 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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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실질 이익 수억원대…매물 늘어나는 효과


정부가 한시적으로 양도세 중과를 배제하면서 '집값 잡기'에 나섰다. 통상 매매 잔금 치르고, 소유권을 이전까지 약 3개월이 걸리는 점을 감안하면 3월 중순부터는 매물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시장에서는 보유세 인상분을 감당할 여력이 되는 매수 대기자가 더 많은 것으로 보고 있어 실제 효과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1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2주택자가 19년 전 5억원에 산 강남 아파트를 6월 말까지 25억원에 팔 경우 부과되는 세액(양도소득세+종합부동산세)은 5억원대다. 이는 7월 이후 매각할 때 내야 하는 세금(10억원대)의 절반 수준이다.

3주택자는 세금 차이가 더 크다. 20년 전 구입한 10억원의 아파트가 30억원이 돼 6월 말까지 매도하면 장기보유 특별공제(30%)와 일반 세율(42%)을 적용받아 6억원 정도의 세금을 낸다. 그러나 7월 이후 매각할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중과로 13억원까지 오른다.

이는 정부가 지난해 '12·16 부동산 대책'을 통해 조정대상지역 내 10년 이상 장기보유주택을 대상으로 일반 양도소득세 적용, 장기보유 특별공제 등의 혜택을 올해 상반기까지 약속했기 때문이다.

정부에서는 서울 강남에 10년 이상 아파트를 보유한 2주택, 3주택자가 6월 말까지 집을 팔면 수억원의 실질적 이익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매물이 늘어나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특히 임대사업자 등록을 할 수 없는 대형 주택 보유자나 보유세 부담을 감당할 수 없는 은퇴자 위주로 매물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집값 상승폭이 보유세 부담분을 크게 상쇄한다는 기존의 학습효과로 공시가격 인상 후에도 집값 조정은 미미할 것이라는 의견도 나온다. 15억원이 넘는 단지가 몰린 강남권에서는 대출 규제로 거래가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을 수도 있다.

실제로 서울 주택시장의 매물 잠김 현상은 강남3구(강남·서초·송파)와 마용성(마포·용산·성동)을 중심으로 심화되고 있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강남3구의 아파트 매매 건수는 지난해 11월 1771건에서 12월 1150건으로 줄더니 올해 1월에는 396건으로 쪼그라들었다.

여기에 코로나19 확산세도 주요 변수다. 코로나19 확산세가 3월에도 꺾이지 않는다면 주택 매수 심리 위축으로 인한 주택시장 침체가 나타날 수 있다.

업계 관계자는 "보유세 부담이 적지 않지만, 집값 상승 기대가 더 커 매물 품귀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면서도 "정부의 강력한 부동산 규제 의지로 보유세 인상이 이어지면 매도 결정이 늘어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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