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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총 칼자루 쥔 국민연금] '관치' VS '수탁자로서의 의무' 논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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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준호 기자
입력 2020-03-11 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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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5일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가 열린 서울 중구 더플라자호텔 앞에서 참여연대 관계자들이 국민연금의 수탁자책임 방기 규탄 및 주주활동 촉구 피케팅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민연금의 적극적인 주주권 행사를 두고 기대와 우려의 목소리가 함께 나온다. 찬성하는 쪽에서는 기관투자자로서의 당연한 책임이행이라는 의견이 나오는 반면, 주주권 행사가 과도한 개입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경제단체나 재계에서는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가 '관치'로 이어질 수 있다고 본다. 국민연금 특성상 정치권력으로부터 독립성을 보장받지 못한다는 것이다. 한 상장사 관계자는 "수탁자 전문위원회 구성 등 전문성과 독립성 확보를 위한 노력이 없는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개별 기업의 이사 선임까지 관여하는 것은 지나친 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도 "위원회 구성을 보면 시민단체와 경제단체 인사들이 참여하고 있다"며 "최저임금을 논의하는 자리라면 모를까 기업 경영과 관련된 사안을 논의할 위원회에 맞는 구성은 아닌 것 같다"고 지적했다. 

운용업계 관계자도 "환경(E) 사회(S) 지배구조(G) 투자가 해외의 경우 더 발달한 것은 사실이나 기업 경영 개선에 어떤 효과가 있는지는 아직까지 실증된 사례가 없다"며 "확대해야 한다는 방향성엔 동감하나 속도 조절은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반면 찬성 측에서는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가 수탁자로서의 당연한 책임이라고 본다. 한 의결권 자문사 관계자는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는 기업이 투자자에 손실을 끼칠 우려가 있을 때에 한해 이뤄지는 것으로 기관투자자로서의 당연한 책임"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적극적인 개입을 연금사회주의로 보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일각에서 관치나 정부의 간섭 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하지만 이는 내부적 조직 개편이나 제도 개선 등을 통해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고 말했다.

시민단체들은 한발 더 나아가 국민연금이 보다 적극적으로 주주권 행사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참여연대는 지난달 17일 발표한 성명에서 "국민연금은 정기주총에서 부적절한 이사 임명 등에 적극적으로 반대 의결권을 행사하라"며 "필요한 경우 이사 배임 행위 등으로 주주가치 하락을 겪은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도 진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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