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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우체국 마스크' 오늘부터 1주 1인 2매…대리구매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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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윤정 기자
입력 2020-03-11 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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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과 도심지역을 제외한 전국 1406개 우체국에도 보건용 마스크에 대한 중복구매확인시스템이 구축됐다. 마스크를 구입하려는 지역민은 한 주에 1인당 2매의 마스크를 우체국을 통해 구매할 수 있게 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이같은 내용의 '우체국창구 판매 계획'을 11일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우체국도 중복구매확인시스템을 구축하면서 한 주에 1인당 2매의 마스크를 살 수 있게 됐다. 만약 주중에 2매의 마스크를 약국에서 샀다면 해당 주간에는 우체국에서 마스크를 살 수 없다. 마스크를 사기 위해서는 신분증을 제시해야 한다. 미성년자는 여권이나 학생증과 주민등록등본을 함께 지참해야 마스크를 살 수 있다.

출생연도 마지막 자리 숫자로 적용하는 마스크 구매 5부제도 적용된다. 구매자의 출생연도의 마지막 자리 숫자가 1과 6인 경우 월요일에 마스크를 살 수 있고, 2와 7이면 화요일, 3과8이면 수요일, 4와 9면 목요일, 5와 0이면 금요일에만 구매할 수 있다. 다만 주말(토·일)에는 우체국에서 마스크를 판매하지 않는다. 대신 농협이나 약국을 이용하면 된다.

우체국 마스크는 서울과 도심지역에서는 팔지 않는다. 마스크 구매가 어려운 지역민을 위해 마스크를 공적 판매하기 때문이다. 대구와 경북 청도지역 89개 우체국과 읍면지역 1317개 우체국에서 하루 14만 매를 판매한다. 판매 가격은 약국 등 다른 공적판매처와 동일한 1500원이다.

이번 시스템 구축으로 대리구매도 가능해졌다. 만 10세 이하(2010년생 포함 이후 출생자) 미성년자나 만 80세 이상(1940년생 포함 이전 출생자) 고령자, 장기요양급여 수급자, 장애인 등은 대리구매가 가능하다.

다만 어린이와 어르신, 장기요양 수급자의 경우 주민등록부상 동거인에 한해 대리구매가 가능하다. 어린이와 어르신의 마스크를 대리구매할 때는 주민등록등본을 지참해야 한다. 장기요양급여 수급자 대리구매는 주민등록등본과 장기요양인정서가 필요하다. 장애인의 마스크는 장애인등록증을 지참하면 대리구매할 수 있다. 대리구매의 요일제는 어린이, 어르신 등 대리구매 대상자를 기준으로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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