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파주시제공]
착한 임대인 찾기가 시작된 지난달 19일부터 12월 31일까지 기간 중 △인하기간이 3개월 이상이고 인하율이 30% 이상인 경우 100%, △인하기간이 3개월 이상이거나 인하율이 30% 이상인 경우 50%, △인하기간이 3개월 이하이고 인하율이 30% 이하인 경우 25%를 각각 차등 감면으로 시의회의 의결 절차를 밟는대로 시행될 예정이다.
시의회 의결 절차가 완료되면 바로 시행될 예정이며 도박·사해행위업과 유흥·향락업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된다.
또한 감면대상액이 인하 임대료 총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총액 한도내로 제한된다. 예를 들어 소상공인에 대한 인하 임대료 총액이 50만원이고 임대인에 대한 재산세 감면대상액이 60만원일때는 50만원만 감면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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