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연합뉴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는 11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정례 브리핑을 개최하고, 이 같이 밝혔다.
윤태호 중대본 총괄반장은 “예컨대 노래방이나 피씨방, 스포츠센터, 클럽, 학원 등 감염위험이 높은 사업장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등 강제적인 조치를 각 부처에서 판단하겠지만, 감염위험이 높은 사업장에 대해서는 정부가 별도의 관리를 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노래방과 스포츠센터(줌바) 등에서 실제로 집단감염이 발생했으나, 정부가 이들의 영업을 강제적으로 강제할 법적인 조치는 없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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