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대구시에 따르면 오는 12일 0시부로 코로나19 진단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은 신천지 교인 5647명에 대한 자가격리 조치가 해제된다.
시는 코로나19 추가 감염 방지를 위해 격리 해제하는 교인들에게 모임·집회 등을 일절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내렸다.
행정명령을 어기는 사례가 드러나면 수사 당국에 고발할 방침이다.
그러나 관리 인력 등 한계로 5000명이 넘는 격리 해제 교인 동선을 일일이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는 것이 현실이다. 격리 해제 교인들이 은밀하게 소규모 모임을 열거나 집에서 입원 대기 중인 또 다른 확진 교인을 만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대구시 관계자는 "자가격리 해제된 교인들은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다"며 "그러나 집회나 모임 등으로 추가 감염될 우려가 있어 철저히 관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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