콜센터 재택근무 전환시 인프라 구축비 최대 2000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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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승일 기자
입력 2020-03-15 1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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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프라 구축비 50% 한도 내 지원

  • 재택근무 시스템 구축하는 중소·중견기업도 지원 대상

콜센터 직원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재택근무로 전환시 인프라 구축 비용을 최대 2000만원까지 지원받는다.

15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통상 콜센터 업무를 재택근무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가상사설망(VPN)을 구매 또는 임차해야 하는데 여기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한다. 중소·중견 규모 콜센터 사업주가 투자한 인프라 구축 비용의 50% 한도 내에서 2000만원까지 가능하다.

최근 서울 구로 콜센터에서 발생한 코로나19 집단 감염 사태 대응책 중 하나다.

지원책에는 VPN 구매·임차 비용뿐만 아니라 그룹웨어와 업무용 소프트웨어 등 정보시스템, 사용자 인증 등 보안시스템 구매 및 임대 비용도 포함한다.

클라우드 사용료와 인터넷 통신료도 최장 3년간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PC나 노트북 등 통신장비 구매비와 건물과 토지 구매·임차 비용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고용부는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일부 여신금융업, 홈쇼핑, 소셜커머스업체 등에서 콜센터 업무를 재택근무로 전환하는 움직임이 나타나는 가운데 재택근무 인프라 구축비 지원사업으로 비용 부담이 경감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코리아빌딩 소재 콜센터 직원이 근무한 영등포구 콜센터[사진=연합뉴스]

콜센터가 아니더라도 재택근무 시스템을 구축하려는 중소·중견기업은 동일하게 지원받을 수 있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사업주는 고용보험 홈페이지의 '기업서비스-고용안정장려금-통합장려금(2017년 이후)'에서 계획신고서를 작성해 온라인 접수하거나 관할 고용센터 기업지원과(팀)에 팩스 또는 방문 제출할 수 있다.

신고서 제출 이전에 설치한 부분은 지원대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중소·중견기업이 재택근무제를 도입할 경우 근로자 1인당 5만원(주 3회 이상 활용시 10만원)의 간접노무비도 지원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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