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팬데믹 공포'에 137개국, 한국 입국제한…칠레 '자가격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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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혜인 기자
입력 2020-03-15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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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뿐만 아니라 '전체 외국인' 입국금지 국가 늘어나

  • 명시적 입국금지 67곳·격리조치 18곳·검역강화 52곳

  • 노르웨이·폴란드·라트비아·에콰도르 "외국인 입국금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유행) 공포에 한국발(發) 입국자의 출입을 제한하는 국가·지역이 계속해서 늘고 있다. 특히 모든 외국인의 입국을 금지하는 이른바 ‘묻지마 봉쇄’를 결정하는 나라가 증가하는 추세다.

15일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홈페이지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기준 한국발 입국자의 입국을 금지하거나 제한하고, 입국검역을 강화하는 국가·지역은 총 137개로 집계됐다.

이는 이날 오전 9시보다 1개가 늘어난 것으로 입국검역을 강화하는 국가·지역 명단에 칠레가 추가된 영향이다.

칠레는 한국, 중국, 일본, 이란, 이탈리아, 스페인, 독일, 프랑스를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을 대상으로 14일간 자가격리를 권고하고 있다.

한국 전역에서 온 입국자의 입국을 금지하는 국가·지역은 61개로 집계됐다. 전날 오후 10시보다 4곳이 더 늘어났다. 대구·경북 등 한국 일부 지역에 대한 입국금지를 결정한 곳은 6곳으로 전날과 같다. 이로써 한국발 입국자에 대해 빗장을 거는 국가·지역은 67개이다.

새롭게 추가된 나라는 노르웨이, 라트비아, 폴란드, 에콰도르 등 4곳으로, 모두 ‘모든 외국인 입국금지’ 조치를 결정했다. 노르웨이와 에콰도르는 앞서 의무적 자가격리국이었지만, WHO 팬데믹 선언 이후 입국금지로 규제를 강화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15일 영종도 인천국제공항 1터미널 출국장이 썰렁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노르웨이는 오는 16일(현지시간) 오전 8시부터 한국인뿐만 아니라 모든 외국인의 입국을 금지한다. 다만 자국민, 체류 허가된 외국인, 노르웨이 거주 및 근로 중인 유럽경제지역(EEA) 회원국 국민 등은 입국할 수 있다.

앞서 노르웨이 정부는 지난달 27일 이후 스웨덴, 덴마크, 핀란드, 아이슬란드 이외 국가에서 입국하는 모든 사람(노르웨이 국민 포함)에 대해 14일간 자가격리 조처를 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라트비아도 오는 17일부터 내달 14일까지 모든 외국인의 입국을 금지한다. 또 외국에 머무르는 자국민 및 라트비아 거주 외국인들의 귀국을 권고한 상태다.

폴란드 역시 이날부터 거주증이 없는 모든 외국인의 입국을 금지했다. 자국민과 거주증이 있는 외국인의 입국은 가능하지만, 외국에서 들어오는 경우 14일간 자가격리를 해야 한다.

에콰도르 또한 현지시간 기준 15일 오후 11시 59분부터 모든 외국인의 입국을 막는다. 특히 16일 오후 11시 59분부터는 자국민과 에콰도르 거주 외국인의 입국도 금지한다.

중국, 일본, 한국 이외 이탈리아 등 유럽과 미국 등에 코로나19 확진자가 다수 등장하자 방역이 취약한 국가들은 국적과 상관없이 모든 외국인의 입국을 막고, 기존의 조치를 강화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처럼 모든 외국인의 입국을 금지하는 조치는 WHO의 팬데믹 선언 이후 늘어나는 추세다.

한국발 여행객에 대해 격리조치를 하는 곳은 중국을 포함해 18개이다. 우크라이나가 입국금지 조치 국가로 분류돼 전날 오후 6시까지는 17개였지만, 시에라리온이 새롭게 추가됐다.

중국은 22개 지방정부(성·시·자치구)에서 한국발 입국자를 격리하고 있다

시에라리온은 오는 16일부터 코로나19 확진자 50명 이상이 발병한 국가를 방문한 뒤 입국한 외국인은 14일간 지정시설에서 격리한다. 확진자 50명 미만 발병국을 방문한 외국인은 14일간 자가격리된다.

검역을 강화하거나 자가격리를 권고하는 등 낮은 수위의 조처를 하는 국가는 이날 칠레가 추가되면서 52곳으로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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