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코로나세법 합의…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간이과세자 수준으로 경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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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욱 기자
입력 2020-03-17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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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사태로 큰 피해를 입은 영세 자영업자(소규모 개인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을 간이과세자 수준으로 경감하기로 결정했다.

여야는 17일 소규모 개인사업자 부가가치세 감면 적용 대상을 정부안보다 확대했다. 정부는 '연 매출 6600만원(부가세 포함) 이하 개인사업자'를 기준으로 잡았으나 여야 합의안은 이를 '연 매출 8800만원(부가세 포함) 이하 개인사업자'로 확대했다.

감면 적용 기간은 정부안의 2년(2020∼2021년)에서 1년(2020년)으로 줄였다.

이에 따라 116만명의 개인사업자가 7100억원의 세금 감면 혜택을 볼 것으로 전망된다.

간이과세자 부가세 납부 면제 기준금액도 올해 한시적으로 연 매출 3000만원에서 4800만원으로 상향한다. 17만명에게 200억원의 세금 감면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여야는 신용카드·체크카드 사용 금액 공제율 30∼80%로 확대, 승용차 구매 개별소비세 70% 인하, '착한 임대인' 임대료 인하분 50% 세액공제 등은 정부 대책 내용대로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정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코로나19 확산으로 민생이 어려움에 처한 가운데 여야가 세제 지원 방안을 신속하게 합의하고자 노력했다"며 "미흡한 부분은 앞으로도 추가로 협의해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여야는 합의가 완료된 조특법 개정안을 이날 오후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거쳐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이다.


 

국회 기재위 민생당 유성엽 간사(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김정우 간사, 미래통합당 추경호 간사가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코로나19 경제 피해 최소화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합의 내용을 발표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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