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농가의 경영 안정을 위해 재해대책 경영자금 600억원을 융자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농업인 또는 그 가족이 코로나19 확진 또는 감염 의심으로 격리되거나 구인난 등으로 영농 활동에 차질을 빚은 농가 등이다.
지원 규모는 농가당 최대 5000만원까지로, 관할 읍·면·동사무소 담당자의 확인을 받아 지역 농협에 18일부터 신청할 수 있다.
해수부도 이날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어업인들의 경영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200억원 규모의 긴급경영안정자금과 100억원의 수산업 경영회생자금 등 총 300억원 규모로 지원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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