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해수부 감염직원 28명으로 늘어…일부 자가격리 지침 어겨 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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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지연 기자
입력 2020-03-18 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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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종시 41번째 환자...해수부 일부 직원들 격리 방침 어기고 출근

  • 장관 문서경고, 필요하면 재조사 한뒤 징계 방침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해양수산부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10일 오전 방역 관계자들이 청사 내부를 소독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정부세종청사 해양수산부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감염된 추가 확진자가 1명 더 나왔다.

18일 세종시에 따르면 반곡동 수루배마을 1단지에 거주하는 50대 해수부 직원이 이날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 직원은 앞서 10일 실시한 1차 직원 전수 검사 결과에서는 음성 판정을 받았지만, 이날 오전 발열 증세가 있어 선별진료소인 세종보건소를 찾아 검사한 결과 양성 판정을 받았다.

해당 직원은 수산정책실 소속으로 감염이 집중적으로 발생한 5동 4층에서 근무했다.

다만, 지난 12일부터 자가 격리 중이어서 접촉자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수부는 파견 직원과 용역업체 직원 등 795명에 대한 전수조사를 마친 결과, 확진자는 총 28명이 발생했다. 세종시로서는 41번째 확진자다.

한편, 해수부 확진자 중 8명이 검사 결과를 기다리는 기간 자가격리 지침을 어기고 식당 또는 사무실에 들른 사례가 뒤늦게 알려져 물의를 빚었다.

해수부는 이들을 대상으로 장관 명의로 문서 경고하고, 재조사 한 뒤 필요하면 공식 징계 등을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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