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은행 노조, 윤종원 행장 고발..."코로나19 피해기업 대상 영업 압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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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대웅 기자
입력 2020-03-18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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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BK기업은행 노조가 윤종원 행장이 근로기준법을 위반했다며 윤 행장을 고발했다. 금융권 노조가 행장을 고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기업은행 노조는 윤 행장이 52시간 근로제를 위반했다며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윤 행장을 고발했다.

노조는 "근로기준법 및 산별 단체협약에 기준근로시간과 초과근로제한이 명시돼 있음에도, 은행이 PC-오프(OFF) 프로그램 강제 종료 등을 통해 불법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기업은행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6000억원 규모의 '코로나 대출'(소상공인특별지원대출)을 지원 중인 가운데, 일반 업무로 채워야 하는 기존 이익목표 달성까지 요구하고 있다는 것이다.

김형선 기업은행 노조위원장은 "당행은 시중은행과 달리 코로나19 지원 업무의 최전선에 서 있다"며 "직원들은 중소기업 지원에 총력을 기울여야 하는 상황이지만, 실적을 채워야 하는 탓에 밤은 물론 주말에도 일해야 하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당행 지점을 찾는 고객은 90% 이상이 코로나 대출을 받으려는 고객"이라며 "일반 업무 실적을 채우려면 결국 이들을 대상으로 상품을 판매해야 하는데, 말이 되느냐"고 되물었다.

노조는 "은행이 지금처럼 금융 공공성보다 이익 창출에 치중한다면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 투쟁할 수밖에 없다"며 "비상한 시국에 맞는 비상한 대책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위기 극복에 집중할 수 있도록 상반기 실적 목표는 제외하고 코로나 금융 지원에 집중하는 것이 옳다"며 "지금은 은행의 잇속을 챙기기보다 국책 금융기관의 공적 역할을 충실할 때"라고 덧붙였다.
 

윤종원 IBK기업은행장.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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