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소상공인진흥공단과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상인들을 세정 측면에서 신속하게 지원한다고 19일 밝혔다.
양 기관은 소상공인·전통시장 상인들의 세금관련 애로사항의 수집과 처리에 관한 사항,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활용 가능한 국세청의 통계자료 제공에 대해 상호 협조하기로 했다.
공단이 주관하는 창업·재기 교육과정과 국세청이 주관하는 납세자세법교실에 상대 기관의 교육내용을 추가하고 추가된 강사진은 서로 지원한다.
국세청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직접 행정정보공동이용망을 통해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의 정책자금 신청에 필요한 국세증명서류(사업자등록증명,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표준재무제표증명, 납세증명서 등)를 열람할 수 있도록 즉시 개선한다.
김현준 국세청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이 소상공인·전통시장 상인의 지속적인 성장을 지원하고 민생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국세청은 향후 지방국세청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소속 6개 지역본부별로 협약체결을 추진해 세정지원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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