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해경, 30% 재택근무실시...공직사회 거리두기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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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 최주호 기자
입력 2020-03-20 0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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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로나19 확산 방지 재택근무, 업무공백 최소화

포항해경 청사 전경. [사진=포항해양경찰서 제공]

포항해양경찰서는 코로나19 확산 방지 강화를 위해 재택근무 및 시차출퇴근제를 오는 20일부터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부서 내 확진자 발생 시 집단 격리 및 폐쇄로 인한 업무공백을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사무실내 근무인원 밀집도를 낮추고 최소 필수인원으로 각 기능별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최대 30%까지 부서 업무특성을 고려해 일정비율을 정해 재택근무를 시행하게 된다.

재택근무자는 정부원격근무서비스시스템(GVPN)을 이용해 자택에서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반면 기밀사항이나 대민 업무 등 보안성이 높은 업무 담당자 또는 지정 필수요원은 제외된다.

소속 파출소 및 출동함정은 사고발생 대비 등 필수적인 부서로 기존 근무체제를 유지하고, 정박함정의 경우 상황대응 비상소집 시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개인별 시차 출퇴근제를 시행한다.

포항해경 관계자는 “이번 재택근무는 비현업 근무자만 실시하며, 해양경찰은 어떠한 경우에도 구조, 치안 업무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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