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서 내 확진자 발생 시 집단 격리 및 폐쇄로 인한 업무공백을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사무실내 근무인원 밀집도를 낮추고 최소 필수인원으로 각 기능별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최대 30%까지 부서 업무특성을 고려해 일정비율을 정해 재택근무를 시행하게 된다.
재택근무자는 정부원격근무서비스시스템(GVPN)을 이용해 자택에서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반면 기밀사항이나 대민 업무 등 보안성이 높은 업무 담당자 또는 지정 필수요원은 제외된다.
소속 파출소 및 출동함정은 사고발생 대비 등 필수적인 부서로 기존 근무체제를 유지하고, 정박함정의 경우 상황대응 비상소집 시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개인별 시차 출퇴근제를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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