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정부 "무증상 입국자 격리 800실 확보…격리지침 위반시 국내법으로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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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수연 기자
입력 2020-03-20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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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오는 22일부터 유럽발 입국자 전원을 대상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검역 절차를 강화하기로 한 가운데 방역 대응에 차질이 없도록 관련 시설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 [사진=연합뉴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2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증상이 없는 유럽발 입국자가 머무는) 임시생활시설을 최소한 800실 규모로 우선 확보하려 한다"고 밝혔다.

이날 정부는 오는 22일 오전 0시부터 유럽에서 국내로 들어오는 입국자 전원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하기로 했다.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으면 검역소 격리시설에서, 증상이 없으면 임시생활시설에서 각각 머무르며 진단검사를 할 예정이다. 아울러 장기체류를 목적으로 입국한 사람에 대해서는 14일간 자가격리를 의무화 한다.

정부는 자가격리 대상인 외국인이 격리 지침을 어길 경우에는 내국인과 동일하게 관련법에 따라 처벌한다는 방침이다.

윤 방역총괄반장은 "내·외국인에 관계 없이 자가격리를 어기게 될 경우에는 동일한 벌금 조항을 적용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정부는 자가격리 시 필요한 생활비, 방역 물품 등을 지원한다.

윤 방역총괄반장은 "지자체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자가격리 할 때 필요한 방역 물품 등이 기본적으로 제공된다"며 "생활비 지원은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내·외국인에 관계 없이 지원한다. 다만 외국인의 경우에는 가구 구성원 수가 아니라 1인으로 적용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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