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박형순 부장판사)는 국립대 소속 공무원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임금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이들은 2016년부터 하루 4시간씩 5일, 1주 총 20시간을 근무하는 시간 선택제 채용 공무원으로 임용됐고 수 개월에 걸쳐 수시로 시간 외 근무를 했다.
그러나 대학 측은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을 근거로 초과 근무한 시간에서 일률적으로 1시간을 공제하고 남은 시간에 대한 수당만 지급했다.
이에 원고들은 “자신들은 원래 오전 9시부터 오후 2시까지만 근무하고, 그 후 초과 근무를 할 경우 별도 석식·휴게 시간이 없이 연속해 근무했다”며 “일반직 공무원들의 업무 형태를 전제로 한 이 규정이 적용돼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이러한 원고들의 주장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규정은 2012년 처음 신설됐고, 그 후에 도입된 시간제 공무원 제도의 시행을 고려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1시간을 공제하는 핵심적인 이유는 오후 6시 이후 시간 외 근무를 하기 전에 저녁 식사를 한다는 것”이라며 “점심 식사를 마치고 오후 2시까지 기본 근무를 한 원고들이 시간 외 근무시 별도 식사나 휴게 등 시간을 가질만한 상황은 아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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