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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컬 인사이드] 대전고등법원, 원칙 기만해 당선된 세종시 태권도협회장 '직무정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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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김기완 기자
입력 2020-03-25 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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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거과정 중 상위규정 위반으로 사회적 지휘 얻은 관계자들 줄줄이 처벌-

상위규정 위반 등으로 세종시 태권도협회를 장악한 관계자들이 줄줄이 처벌대에 오르고 있다.

2018년 10월 세종시 태권도협회장 선거는 많은 의혹과 회원들의 비판속에서 치뤄졌고, 회원들의 목소리를 차단한 협회장은 '이른바' 입맛에 맞는 임원과 집행부를 구성해 일년이 넘는 기간동안 협회를 장악하고 운영해왔다. 과정을 떠나서 선거는 이미 끝났고, 집행부라는 명분으로 문제를 제기한 회원들을 상대로 권한을 행사하기 시작했다. 절차와 권한이라는 집행부의 압력에도 회원들은 물러서지 않았고, 비리를 밝혀내 불법을 처벌해야 한다는 회원들의 비판적 목소리는 줄어들지 않았다.

선거가 끝나고 지역 내 많은 태권도인들은 과정에 불법이 있었다는 의혹을 제기해왔고, 세종시 태권도협회를 상대로 제기한 '선거무효 확인 등의 청구' 사건은 지난해 11월 대전지방법원 합의부 재판부에서 선거과정에 문제가 있었다는 판결을 내렸다. 상위 규정을 위반하면서 선거가 진행됐기 때문에 선거 자체가 무효라는 것이다.

불법선거 의혹 중 핵심은 세종시태권도협회장 선거에서 73명의 선거인이 투표에 참여한 결과 당선자가 42표, 낙선자가 31표를 얻으면서 선거가 끝났지만, 선거(투표)과정에 상위규정이 위반되는 문제가 있었고, 대한태권도협회 스포츠공정위원회도 이에 대해 조사한 결과 문제가 있다는 것으로 판단해 선거관리위원장 박씨에 대해 자격정지 2년, 선거운영위원 송씨에 대해 자격정지 1년의 징계를 내렸다.

특히, 1심 판결 요지는 '2018년 10월 치뤄진 태권도협회장 선거는 상위규정 위반 등의 문제로 선거인들의 자유로운 판단에 의한 투표를 방해했고, 선거의 자유와 공정을 현저히 침해했음으로, 그로 인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기에 협회장 선거는 무효 판결이 선고됐다.

따라서, 협회장의 권한이 그대로 유지되선 안된다는 판단에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이 청구됐고, 최근 대전고등법원 제3민사합의부 재판부(재판장 허용석)는 세종시 태권도협회 김영인 회장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청구가 이유 있어 이를 받아들이는 것으로 결정했다.
 

대전고등법원이 지난 23일 세종시태권도협회장 직무집행을 정지시키는 것으로 결정했다. [사진=김기완 기자]


법원은 △지난해 11월 이 사건에 대한 1심 판결에서 세종시 태권도협회가 전부 패소 판결을 선고 받은 점, △김영인 협회장이 계속해서 직무를 수행할 경우 협회 내 분쟁이 지속될 것으로 보이는 점, △그로 인한 손해는 협회 및 구성원, 제3자 등에 발생될 우려가 있는 점, △이 사건 가처분 신청에 이르게 된 경위나 과정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채권자(청구인)가 이 사건 선거에 따라 태권도협회의 회장으로 선출된 채무자(협회장)에 대해 직무집행정지를 구할 피보전권리가 존재함이 소명되고, 그 보전의 필요성도 인정된다고 결정했다.

협회장은 직무가 정지됐고, 전무이사는 불법선거를 바로잡아야 한다는 기자회견장에서 회원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형사처벌 받았다. 선거 서류 등 과정을 조작한 선거관리위원장과 선거관리위원은 각각 자격정지 2년과 1년의 징계를 받은 상태다.

이와 관련, 세종시 태권도협회는 법원의 '세종시 태권도협회장 선거가 무효'라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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