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충북교육청, 희망 직원 재택근무 실시…“사회적 거리 두기 동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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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림 기자
입력 2020-03-25 0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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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재택근무 강화 '거리두고 근무'. 지난 23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해양수산부 직원들이 거리를 두고 앉아 근무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충북도교육청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희망하는 지방 공무원을 대상으로 재택근무를 하도록 했다고 25일 밝혔다.

재택근무는 이날부터 각급 학교 개학 예정일(4월 6일) 전인 다음 달 3일까지 실시된다.

우선 적용 대상자는 최근 코로나19 집단 발병 지역 방문자, 임산부, 기저 질환자, 만 10세 이하 어린이를 둔 공무원이다.

재택근무에 따른 기본 근무시간은 오전 9시∼오후 6시(점심 1시간 포함)이다.

하루 동안 재택근무한 직원은 다음 날 출근하는 것이 원칙이다. 업무 공백을 최소화하자는 취지다.

아울러 도교육청은 긴급한 업무처리에 대비해 비상 연락망을 상시 유지하기로 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사무실 등 공공장소에서의 밀접 접촉을 최소화하고 각급 학교 휴업 장기화에 따른 직원들의 육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부서장 판단 하에 재택근무를 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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