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오는 27일부터 미국발 입국자를 대상으로 2주 간 자가격리를 실시한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보건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은 25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방역당국은 미국에 대해서도 코로나19 환자 유입 가능성이 커지고 있어 미국 입국자에 대해 2주 간 자가격리를 적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윤 반장은 “미국의 경우 유럽에 비해 인구 대비 확진자 수나 입국자 대비 확진자 수가 낮은 상황이지만 다른 국가에 비해 입국자 중 확진자 수가 많고 증가 속도가 빠르고 입국자 수도 많아지고 있다”며 “(정부는) 미국 입국자를 자가격리 대상에 포함하는 등 검역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증상이 없는 내국인과 장기체류 목적 외국인의 경우 2주 간 자가격리를 시행하고 해당 기간 동안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 진단검사를 실시한다.
자가격리 대상자에게는 공항에서부터 검역법에 따라 검역소장의 격리통지서가 발부된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내외국인을 막론하고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출장이나 공무 등 단기체류가 목적인 무증상 외국인은 일정한 국내 거주지가 없어 자가 격리가 어려운 탓에 입국 과정에서 진단검사를 실시하고, 음성 확인 이후 입국을 허용한다. 입국 이후에는 매일 전화로 건강상태를 확인하는 능동감시가 이뤄진다.
미국 입국자에 대한 자가 격리는 오는 27일 0시를 기점으로 적용된다.
윤 반장은 “앞으로 미국의 코로나19 확산 상황과 미국발 국내 입국자 중 코로나19 확진자 추이를 고려해 필요한 경우 전수 진단검사를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정부는 유럽 등 해외 입국자 증가를 대비해 해외 입국 경증 확진자를 위한 생활치료센터를 2개(경기국제1‧경기국제2)를 개소했다.
경기국제1센터(파주 소재 국가대표트레이닝센터(NFC)‧정원70명)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운영을 맡고, 뉴고려병원이 의료 협력병원으로 참여한다. 경기국제2센터(안산 소재 중소벤처기업연수원‧정원200명)는 국민연금공단이 운영을 맡고, 고려대의료원이 의료 협력병원으로 참여해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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