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주총] 진에어, 지배구조 개선안 의결...사외이사 비율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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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원 기자
입력 2020-03-25 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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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에어가 주주총회에서 사외이사 비율을 대폭 강화하는 지배구조 개선안을 의결했다. 20개월 넘게 국토교통부의 제재를 받고 있는 진에어가 실질적 지배구조 개선안을 명문화하면서 제재 해제 가능성에도 기대가 실린다. 

진에어는 25일 강서구 등촌동 진에어 본사에서 열린 주총에서 이사회 내 사외이사 비율을 4분의 1 이상에서 2분의 1 이상으로 확대하는 정관 변경안을 의결했다. 새로 늘어난 사외이사 자리에는 이우일 국제복합재료학회 회장과 정중원 법무법인 태평양 고문을 신규 선임했다.

또 김현석 인사재무본부장과 정훈식 운영본부장을 사내이사로 신규 선임했다. 이와 함께 이사회 의장도 이사회에서 정하도록 선임 방법을 명확히 했고, 이사회 내에 거버넌스위원회와 안전위원회, 보상위원회를 신설하는 등 이사회 내 위원회를 확대 개편하는 안도 의결했다. 이날 40분간 열린 주총에는 70여명의 주주가 참석했다.

최정호 진에어 대표이사는 인사말에서 "올해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운 경영 환경에 직면해 있지만 적극적인 비용 절감과 리스크 관리를 통해 사업 정상화와 재도약의 기반을 마련하겠다"며 "지난해 국토교통부의 제재 장기화로 인해 적시 대응에도 한계가 있었지만 이를 내실을 다시는 기회로 삼아 손실을 최소화했다"고 말했다.

한편, 진에어는 지난 2018년 4월 미국 국적인 조현민 전 부사장을 등기임원에 선임하면서 면허취소 위기에 몰렸다. 국토부는 그해 8월 진에어에 신규노선 허가 제한, 신규 항공기 등록 및 부정기편 운항허가 제한 등 제재를 가했다. 
 

[사진 = 진에어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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