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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미국발 입국자 자가격리 의무화…“27일 0시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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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종호 기자
입력 2020-03-25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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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국발 입국자 국적관계 없이 격리 후 진단검사

  • 신규 확진자 100명 중 51명이 해외유입

영국 런던발 항공편 입국자들이 24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2터미널에 도착해 육군 현장 지원팀의 안내를 받으며 입국장을 빠져 나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코로나19 확진자 해외유입에 대한 우려가 커진 가운데 정부가 미국발(發) 입국자에 대해 자가격리 조치를 의무화한다. 정부는 해외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유럽발 입국자 전원에게 적용하는 진단검사를 다른 국가에도 적용하는 방안도 만지작거리고 있다.

◆미국발 입국자 국적관계 없이 격리 후 진단검사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방역총괄반장은 25일 중앙방역대책본부(중대본) 정례브리핑에서 “27일 0시부터 미국 입국자에 대해 2주간 자가격리를 적용하기로 했다”며 “다른 국가에 비해 입국자 중 확진자 수가 많다. 입국자 수도 많아지는 상황이다”고 밝혔다.

중대본은 미국발 입국자 중 유증상자는 내외국인 관계없이 모두 공항에서 격리키로 했다. 검역소 시설에서 대기하면서 진단검사를 실시한다. 검사 결과 양성 판정이 되면 생활치료센터로 이송된다. 음성으로 나타나면 14일간 자가격리에 들어간다.

자가격리 도중에 발열, 기침 등의 증상이 나타나면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실시한다. 단기체류 외국인은 검역과정에서 진단검사를 실시해 음성 확인 후 입국이 된다. 입국 후에는 매일 전화로 감시하는 능동감시가 적용된다.

윤 반장은 “공항에서부터 검역소장에 격리통지서가 발부된다”며 “내외국인을 막론하고 자가격리 의무를 어기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고 말했다. 이어 “(자가격리가 법적 강제조치인 유럽, 미국 외) 모든 국가 입국자에 대해 자가격리를 권고한다”고 말했다.

다만 중대본은 모든 유럽발 입국자에게 적용되는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미국에도 적용하진 않는다. 미국발 입국자 중에는 유증상자 내외국인 및 단기체류 외국인만 진단검사를 받는다. 무증상 내국인과 장기체류 외국인은 증상 발생 시 진단검사를 실시한다.

윤 반장은 “3월 3주차 유럽발 입국자 1만명당 확진자는 86.4명, 3월 4주차 미국발 입국자 1만명당 확진자는 28.5명이다”며 “앞으로 미국 내 코로나19 상황과 미국발 입국자 확진자 추이를 고려해 필요한 경우 전수 검사를 시행할 예정”이라고 했다.

◆신규 확진자 100명 가운데 51명이 해외유입

25일 오전 0시 기준 신규 확진자 100명 중 해외에서 유입된 사례가 51명으로 확인됐다.

윤 반장은 정례 브리핑을 통해 “검역단계에서 확인된 해외 유입 사례가 34건으로, 이 중 내국인이 28명이고 외국인이 6명”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지역 사회에서 확인된 해외 유입 사례는 총 17건이고, 이 중 내국인이 15명, 2명이 외국인이었다”고 설명했다.

방역당국에 따르면 25일 현재 조사가 완료된 해외유입 관련 사례는 총 227건이고, 이 중 내국인은 206명으로 약 91%에 달한다.

이날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는 총 9137명으로 집계됐다. 방역당국은 이날 0시 기준 코로나19 확진자가 전날 0시보다 100명 증가했다고 밝혔다. 일일 신규 확진자는 22일 이후 사흘 만에 다시 세 자릿수를 기록했다. 최근 신규 확진자 수는 100명 안팎을 오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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