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안승남 구리시장, 해외입국자 14일간 자가 격리 '행정명령'

  • '자진 신고하고, 의무적 자가 격리 해야'

안승남 구리시장(사진 가운데)이 25일 재난안전대책본부 긴급대책회의를 열고 해외입국자 14일간 자가 격리 행정명령을 지시하고 있다.[사진=구리시 제공]


안승남 경기 구리시장이 해외에서 국내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유입될 가능성이 커짐에 따라 해외에서 입국한 시민에 대한 자가격리를 강화를 지시했다.

25일 시에 따르면 안 시장은 재난안전대책본부 긴급대책회의에서 해외에서 입국한 구리시민은 자가 격리를 실행하는 행정명령을 지시했다.

이에 따라 해외에서 입국한 구리시민은 14일간 의무적으로 격리 생활을 해야 한다. 또 입국 예정자나 가족들도 시 보건소로 전화해 자진신고 해야 한다.

안 시장은 "구리지역에서 2명의 확진자가 발생했지만 모두 해외에서 감염된 사례였다"며 "해외에서 입국한 경우 무증상이었으나 이후 국내 생활 중에 증상이 나타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입국자는 철저한 자가격리와 함께 외부 출입금지, 독립된 공간 혼자 생활하기 등 자가격리자 생활수칙 준수해달라"고 덧붙였다.

안 시장은 이와 관련, 6급 이상 공무원으로 전담요원을 지정해 1대 1 모니터링을 지시했다.

이와함께 "집단감염 위험이 높은 종교시설, PC방 등은 다음달 5일까지 운영 중단에 적극 동참해달라"며 "이를 어겨 확진자가 발생하면 강력한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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