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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라임 사태' 주요 피의자 신한금투 전 임원 긴급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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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경조 기자
입력 2020-03-25 2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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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사팀 검사 2명 추가 파견

'라임 사태' 피해자들이 지난달 27일 서울 남부지방검찰청 앞에 탄원서를 제출하기 위해 모여 있다. [사진=안준호 기자]


검찰이 1조6000억원 규모의 '라임자산운용 환매 중단 사태'에 연루된 신한금융투자 전 임원을 25일 긴급 체포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투자업계와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조상원 부장검사)는 이날 임모 전 신한금투 PBS본부장을 긴급 체포했다. 검찰이 '라임 사태'와 관련해 주요 피의자의 신병을 강제로 확보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신한금투는 라임자산운용과 자산 운용 관련 계약(TRS·총수익스와프)을 맺은 상태에서 펀드의 부실을 알리지 않은 채 일반 투자자들에게 관련 상품을 판매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임 전 본부장은 상품 운용·판매를 주도한 인물로 지목된다. 라임 펀드 투자 피해자 중 일부는 이번 사태와 관련해 검찰에 고소장을 제출하면서 임 전 본부장을 사기·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피고발인으로 적시하기도 했다.

임 전 본부장은 현재 이 회사에 다니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상황에서 법무부는 이날 오후 수사팀에 검사 2명을 추가 파견하기로 결정했다. 현재 라임 사건 수사팀은 지난달 서울중앙지검(3명)과 서울동부지검(1명)에서 파견된 4명 등 검사 9명이다. 추가 파견 검사까지 합치면 11명으로 늘어난다.

수사팀에 새로 포함된 검사 2명은 대구지검 및 의정부지검 소속으로, 오는 26일과 30일에 나눠서 합류하게 된다. 이들 검사는 반부패수사 경험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검찰은 이날 '라임 사태'와 관련한 형사사건 공개 심의 위원회를 열고 해당 수사 내용의 공개 범위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위원회는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우려를 이유로 서면으로 열렸다. 결론은 오는 26일 오후에 나올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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