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인 조주빈(24)이 미성년자 등의 성 착취물 제작·유포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가운데, 조씨의 공범으로 지목되는 인물들은 이미 재판을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일부는 자신이 협박한 피해자들에게 보복해 줄 것을 조씨에게 청탁했다가 다시 재판을 받게 된 것으로 드러났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사방' 공범 중 한 명으로 알려진 강모씨(23)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 협박 등) 등의 혐의로 기소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손동환 부장판사) 심리 아래 재판을 받고 있다.
강씨는 2018년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피해자 여성 A씨(34)에게 앙심을 품고 수차례 신변을 위협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후 수원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받고 복역했다.
하지만 출소 후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면서 구청 정보시스템 전산망을 통해 피해자 A씨와 그 가족의 주민등록번호, 주소, 휴대전화 번호 등 개인정보를 조회하고, 이를 '박사' 조씨에게 넘겨 보복을 부탁한 혐의로 다시 기소됐다. 그는 "가족을 죽이겠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A씨에게 지속적으로 보낸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다음 달 10일 강씨의 두 번째 공판을 진행한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이현우 부장판사)는 이날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제작·배포 등) 등 혐의로 기소된 천모씨(29)의 2회 공판 준비기일을 진행했다.
경남 거제시청 소속의 공무원인 천씨는 '박사방' 운영진 중 1명으로 알려졌다. 거제시는 수사가 개시되자 천씨를 직위 해제했지만, 판결이 확정되지 않아 공무원 신분은 유지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박사방 운영과 관련한 이들과 조주빈의 공모 혐의는 아직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