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생활치료센터를 무단이탈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A(26·여·대구 거주)씨를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고 28일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A씨는 지난 26일 오후 2시 20분께 충북 보은에 있는 코로나19 생활치료센터를 빠져 나와 배회하다가 1시간여 만에 의료진에 발견돼 센터로 돌아갔다.
A씨는 신천지 교육생으로 지난 3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 13일 생활치료센터에 입소했다 이와 관련해 경찰은 해당 센터 경비인력을 3명에서 7명으로 늘리고 24시간 경비를 강화했다.
- 기자 정보
- 장윤정
- linda@ajunews.com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