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내달부터 모든 입국자 자가격리…입국하면 어떻게 해야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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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재희 기자
입력 2020-03-30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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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소지 없으면 정부가 정한 격리시설에서 2주간 격리조치

해외유입으로 인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정부가 오는 4월 1일 0시부터 모든 해외입국자를 대상으로 2주간 자가격리하도록 조치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30일 오전 11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코로나19 정례 브리핑을 개최하고, 이 같이 밝혔다.

현재 정부는 유럽‧미국발 입국자를 대상으로만 자가격리 하도록 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모든 국가에서 입국하는 국민과 외국인은 원칙적으로 입국 후 14일간 자가격리 해야 한다. 

그동안 자가격리 없이 능동감시만 실시했던 단기체류자도 일부 예외적 사유를 제외하고 원칙적으로 시설격리를 실시한다. 자가격리를 위한 거주지 등이 없거나 적절치 않은 경우에는 국가(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준비한 격리시설을 이용하는 것이다. 이 경우 내·외국인 모두 격리시설 이용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해외입국자에 대한 검사비와 치료비는 국가가 지원한다. 이는 혜택 차원이 아니라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한 공익적 목적이다. 다만, 개인의 선택에 따른 입국인 점과 국내 입국을 유도하는 부작용 등의 지적에 따라 생활지원비는 지원되지 않는다.

일단 입국한 내외국인 중 검역과정에서 증상이 있으면, 공항 내에서 코로나19 검사가 진행된다. 내국인 중 무증상이라면 귀가해 2주간 자가격리해야 한다. 만약 유럽에서 왔다면, 지자체 보건소 등을 통해 3일 내 진단검사를 받아야 한다. 유럽이 아닌 다른 모든 국가에서 왔다면 3일 내 검사하지 않지만, 자가격리 중 증상이 나타나면 검사를 받아야 한다.

장기체류인 외국인의 경우 내국인과 똑같은 조치가 적용된다. 다만 특정 주소지가 없는 단기체류 시에는 정부가 지정한 시설에서 2주간 격리조치된다.
 

[자료=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공]

해외입국자가 격리 규정을 지키지 않는 경우 감염병예방법 위반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외국인은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강제추방, 입국금지 등의 대상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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