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현재 보건복지부 복지로 사이트에서는 복지서비스 모의계산이 가능한 임시페이지가 운영되고 있다.
복지서비스 모의계산은 국민기초생활보장 등 긴급재난자금 수혜 가능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만든 서비스다.
이 서비스는 정부가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기준으로 제시한 소득하위 70%에 해당하는 가구별 소득인정액을 자동으로 계산할 수 있다.
사용 방법은 복지로 사이트의 복지서비스 모의계산 페이지로 접속해 국민기초생활보장 카테고리에서 계산해보면 된다.
다만 이 시각 현재 복지서비스 모의계산 페이지에 접속이 몰리면서 대기시간만 50분 넘게 걸리고 있다.
앞서 전날(30일) 정부는 코로나 여파로 위축된 소비심리를 진작시키기 위해 긴급재난지원금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재난지원금 지원 대상은 소득하위 70% 이하 1400만여 가구다. △1인 가구 40만원 △2인 가구 60만원 △3인 가구 80만원 △4인 이상 가구 100만원을 각각 지급한다.
재난지원금은 소비를 도모하기 위해 현금이 아닌 지역상품권, 전자화폐 등으로 제공한다.
소득하위 70%에 준하는 2020년 중위소득 150% 가구별 월소득은 △1인 가구 263만5791원 △2인 가구 448만7970원 △3인 가구 580만5866원 △4인 가구 712만3761원 △5인 가구 844만1657원 △6인 가구 975만9552원이다.
좀 더 정확한 소득인정액을 산출하려면 복지서비스 모의계산 서비스를 이용하는 편이 수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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