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헌재에 따르면 수원지방법원이 구 지방세법 111조에 위헌일 가능성이 있다며 제기한 위헌법률심판 제청 사건에서 합헌 6(합헌)대 3(위헌) 의견으로 지난달 26일 합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다른 체육시설과 달리 회원제 골프장용 부동산에 대해 중과세를 규정한 지방세법은 과잉금지원칙 내지 평등원칙에 반하지 않는다”며 합헌 결정을 내렸다.
수도권에서 회원제 골프장을 운영하는 A법인은 골프장 용지와 건물에 4%의 세금을 매기는 것은 정당하지 않다며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소송을 접수한 서울행정법원은 A법인의 주장에 타당한 면이 있다며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헌재는 “회원제 골프장에 사치성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고, 평균 회원권 가격도 1억580만원에 달하는 등 많은 국민들이 부담없이 이용하기 어려운 고급 스포츠임을 부인할 수 없다”며 “중과세 부과로 사치·낭비 풍조를 억제하고 건전한 사회기풍을 조성하고자 하는 목적의 정당성을 잃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회원제 골프장용 부동산에 재산세 중과세율을 규정한 것은 목적 달성에 적합한 수단이다”라며 “또 골프장용 토지 등은 과세표준액 계산법에 따르면 실제 내는 세율은 훨씬 낮아진다”라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회원제 골프장에 대한 재산세 부담이 높다는 것은 재산세 부담이 낮은 대중 골프장 등으로 바꾸는 경제적 선택의 문제만 부를 뿐”이라며 “골프장업의 운영을 금지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 “어떤 시설에 사치성이 있다고 판단되더라도 무엇을 중과세의 대상으로 할 것인지는 입법자에게 정책판단을 할 권한이 있다”며 “시설이용의 대중성, 녹지와 환경에 대한 훼손의 정도, 일반국민의 인식 등을 종합하면 입법자가 자신의 권한을 자의적으로 썼다고 볼 수도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선애·이종석·이영진 재판관 등 3명의 재판관은 헌재 법정의견과 다른 소수의견을 냈다.
이들은 “회원제 골프장에 사치성이 있어 억제해야 한다면 이용자에게 부담을 줘 규제하는 것이 맞다”며 “회원제 골프장에 중과세 하는 것은 이용을 제한하는 것과 연관성이 적다”고 밝혔다.
이어 “회원제 골프장의 이용자 중 비회원 이용자 비율도 73%에 이른다며 회원제 골프장과 대중 골프장 간의 차이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 본질적인 차이가 없는 대중 골프장 등 다른 체육시설과 달리 회원제 골프장에 대해 중과세를 부과하는 것은 평등원칙 위반이다”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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