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지호 경찰청장에 대한 탄핵심판이 내달 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헌법재판소는 17일 조 청장 탄핵심판 사건을 변론준비절차에 회부하고, 오는 7월 1일 오후 3시 첫 준비기일을 열기로 했다. 준비기일은 본격적인 변론에 앞서 쟁점을 정리하고 심리 일정을 조율하는 절차로, 공개로 진행되나 당사자의 출석 의무는 없다. 변론준비절차는 정정미·조한창 재판관이 수명재판관으로 지정돼 진행한다.
앞서 조 청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지난해 12월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탄핵소추안은 조 청장이 경찰국 신설, 행정안전부 장관의 지휘규칙 제정, 인사권 행사와 관련해 헌법상 경찰청장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침해당하고도 이에 저항하거나 헌법적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는 점을 주된 사유로 들고 있다.
국회는 특히 조 청장이 경찰청장으로서 헌법 제7조(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제96조(행정 각부의 조직·권한 법률유보), 경찰청법 및 국가경찰위원회법 등에 따른 권한을 방기하거나 행정안전부의 위법·위헌적 지시에 사실상 협조했다고 판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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