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방위비 협정' 잠정타결, 오늘(1일) 발표 가능성 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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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혜인·박경은 기자
입력 2020-04-01 0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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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효기간 5년, 분담금 총액 40억 달러보다 낮은 수준

  • 한미 정상 '코로나19' 통화 긍정적 영향줬다는 평가도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 ‘무급휴직’ 시행 첫날인 1일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금협정(SMA)이 잠정 타결돼 발표를 앞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관계자는 이날 “구체적인 상황까지는 모르겠다”면서도 협상 타결이 이날 중 발표된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했다. 이로 인해 사실상 SMA 타결 발표가 한·미 양국 정상의 최종 승인 절차만 남았다는 관측이 나온다.

정은보 한·미 방위비분담금 협상대사는 전날 “(미국 측과) 긴밀한 협의를 지속해 협상 타결을 위한 막바지 조율 단계에 와 있다”며 “상당한 의견 접근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조만간 최종 타결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전한 것도 이런 관측을 뒷받침한다.

양국은 SMA 적용 기간도 지난 10차 때의 1년이 아닌 5년으로 하는데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SMA 유효기간은 1991년 1차 협정 때부터 7차까지 2~3년이었다가, 8~9차 협정은 5년이었다.

그러다 지난해 체결된 10차 협정에서 미국 측의 요구로 이례적으로 1년의 유효기간이 적용돼 논란된 바 있다. 미국 측이 매년 방위비 증액을 압박할 것이라는 우려에서다.

이번 11차 협정의 협상이 길어진 것도 미국 측의 과도한 증액 요구 때문이었다는 점도 당시 논란에 납득이 가는 부분이다.

협상의 최대 난제로 꼽혔던 분담금 총액도 미국 측이 요구한 것으로 알려진 40억 달러(약 5조원)에서 대폭 낮춰진 것으로 전해진다.

한편 끝없는 평행선을 달려던 양측의 이견이 좁혀진 시점은 지난달 24일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통화 이후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을 위해 한국의 의료장비 지원을 요청했고, 문 대통령은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화답했다. 이후 40억 달러를 고집했던 미국 측의 태도가 변하기 시작했고, 지난주 40억 달러보다 낮은 금액을 다시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은보 한미 방위비분담금 협상 대사가 지난달 31일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 무급휴직 시행을 하루 앞두고 정부 e브리핑 영상 메시지를 통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e브리핑 영상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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