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공공임대주택 임차인 중 수급자 2만9000가구에 10만원 범위 내 상품권이 지급된다. 또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의 상가를 임차해 운영하고 있는 소상공인 1000명에게도 6개월치 임대료의 50%가 감면된다.
SH공사는 코로나19로 고통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 공공주택 임차인과 상가 임대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대책을 마련했다고 1일 밝혔다.
먼저 SH공사가 운영하는 공공주택 임차인 21만가구 가운데 수급자(생계·의료·주거급여) 2만9000가구에게 4월부터 순차적으로 10만원 범위내 상품권을 지급한다. 공기업으로는 처음이다. 상품권 총 규모는 약 29억에 달한다.
또한 SH공사가 임대하는 상가 약 3000호 중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약 1000호에 대해 6개월치 임대료의 50%를 할인해준다. 약 10억원에 달하는 임대료다. SH공사는 코로나19의 피해를 입었던 지난 2~3월은 이미 지나간 만큼 소급적용해 4월과 5월 임대료는 100% 감면하고, 6월과 7월 임대료는 50%씩 감면해 줄 예정이다.
김세용 SH공사 사장은 "코로나19로 인해 모두가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는 가운데 우리주변에서 가장 힘든시기를 보내고 있는 이웃들을 위한 선별적 지원대책을 마련했다"면서 "힘든 시기를 함께 극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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