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종로구, 노래방·PC방 휴업시 최대 100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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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지연 기자
입력 2020-04-01 0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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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일까지 집단 감염 우려 큰 노래방, PC방, 종교시설 점검

[종로구 제공]


종로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영업을 중단하고 있는 업종에 휴업지원금을 최대 100만원까지 지급하고 노래연습장, PC방, 종교시설 등을 대대적으로 점검한다고 1일 밝혔다.

휴업지원금 지급은 서울시의 '집단감염 위험시설 운영제한조치'에 따른 것으로 대상 업소는 ▲노래연습장 ▲PC방 ▲실내 체육시설 등 관내 총 535개소이다.

지급금액은 최소 30만원, 최대 100만원이고 지난달 23일부터 상황 종료 시까지 최소 3일 이상 연속으로 자발적 휴업하는 조건이다. 단, 휴업기간 중 영업했을 시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기간은 오는 2일까지이나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 변동에 따라 연장될 수 있다. 방법은 관광과·건강도시과·보건위생과 등 소관부서로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구청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접수하면 된다.

아울러 구는 지난 23일부터 4월 5일까지는 실제 영업 중인 노래연습장, PC방 등 535개소를 대상으로 서울시, 경찰서와 합동 점검조를 편성해 현장 점검에 나선다.

영업중단을 권고하고 업소당 살균소독제와 감염병예방수칙 배부, 예방수칙 미준수 업소를 확인하여 행정 조치하는 중이다.

앞서 청소년 이용 대상 노래연습장, PC방 등 관내 171개소를 대상으로 예방지도를 했고, 다음달 5일까지는 교회, 사찰, 성당 등 종교시설 총 240개소를 대상으로 현장점검에 나선다.

사전에 현장예배 강행여부 확인 및 예배자제를 권고하고 확진자 발생 시 방역비, 치료비 등에 대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음을 고지하며, 경찰관 동행 하에 점검에 나선다. 위반사항 발견 시에는 즉시 시정요구하고 시정요구를 거부하는 경우 행정 조치한다.

김영종 종로구청장은 “최근 코로나19 집단감염 사례가 연이어 발생함에 따라 이를 방지하기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하고 관련 시설에는 ‘잠시 멈춤’을 권고하고 있다.”면서 “검사 대상을 확대하고 방역 활동을 강화하는 등 중앙정부와 함께 이번 사태를 극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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