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경찰청 등에 따르면 1일 새벽 1시5분쯤 민락동 현장에서 유치권을 행사중인 ㈜에스오디종합건설 직원 10여명과 시행사인 티아이부산PFV 측이 보낸 용역직원 50여명이 충돌했다.
시행사 측 용역직원들이 대형 건설기계 장비를 현장에 들여놓기 위해 지게차를 이용해 유치권 행사업체 측 차량과 장비 등을 강제로 제거하는 과정에서 몸싸움 등 폭력사태가 빚어진 것이다. 에스오디 측은 “현장을 지키던 회사직원과 경비원 3명이 시행사 측 용역직원을 제지하는 과정에서 부상을 입어 병원 진료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유치권자인 에스오디건설은 전 소유주인 지엘시티와 토목공사 계약을 맺고 착공허가를 받았으나, 시행사 부도로 공사대금을 받지못하는 등 피해를 입자 유치권을 행사중이었다. 현장 부대시설 설치, 전문인력 고용과 배치, 측량 작업 등 현재까지 공사를 위해 투입된 비용 49억원을 회수하지 못해 2년 가까이 현장을 점유하고 있다. 유치권은 시공사 등 채권자가 대금을 변제받기 전까지 건물 등 공사현장을 점유할 수 있는 권리다.
부산시는 미월드 유치권 등 민원해결이 처리되지 않으면 사업을 승인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전 시행사인 지엘시티의 파산 이후 땅을 공매로 낙찰받은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연금재단과 이 부지를 재단으로부터 매입한 새 사업자인 티아이부산이 서로 유치권 비용부담 책임을 떠넘기는 바람에 유치권자와 시행사 간 갈등은 쉽게 봉합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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