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수교장로회 소유 '부산 황금 노른자 땅' 매각과정서 폭력사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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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박동욱 기자
입력 2019-07-02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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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9일 새벽 민락동 옛 미월드 부지서…연금재단 "근거없는 유치권 행사 " vs 유치권자 "40억 공사대금 못받아"

사진은 예수교장로회가 소유하고 있는 옛 미월드 부지와 가까운 광안리해수욕장 모습. [사진=수영구청 제공 자료사진]

호텔 건립 무산 등 우여곡절 끝에 새주인을 찾은 부산 수영구 민락동 옛 미월드 현장이 소유권과 유치권의 각축장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1년 전 부지를 매수한 소유권자가 다시 재매각하는 과정에서 예전 토목공사 대금을 받지 못한 시공사의 반발로 폭력사태까지 빚어지고 있는 형국이다.

지난 6월29일 새벽 3시30분 민락동 옛 미월드 부지에 있던 건설 현장 사무실에 용역업체 직원 50여명이 포크레인을 앞세워 들이닥쳤다. 이들은 사무실을 지키고 40~50대 직원 2명을 몰아낸 뒤 사무실을 폐쇄했고, 이 과정에서 직원 2명이 부상했다.

용역업체 직원들을 고용한 곳은 부지 소유권자인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연금재단이고, 유치권을 주장하는 업체는 이전 소유권자인 지엘시티건설(주)로부터 토목공사대금을 받지 못한 S종건이다.

연금재단이 이 부지를 매수한 것은 지난해 4월이다. 당초 미월드 부지(수영구 민락동 110 외 4필지, 2만8000㎡)에 호화호텔 건립을 추진하다가 파산 선고를 받은 지엘시티건설에 110억원을 투자했다가 돈을 날리게 될 위기에 처하자, 궁여지책으로 6차례에 걸친 공매 끝에 873억원에 매입했다.

예수교 장로에게 지급할 연금을 관리하는 연금재단으로서는 또다시 되팔아야 할 처지. 광안리해수욕장 인근에 자리잡아 부산에서 몇 안 남은 '노른자'로 꼽히는 이곳에 눈독을 들이는 대형 투자자들이 연금재단에 접근했고, 올들어 물주가 불분명한 특수목적법인(SPC)이 인수대금 1100억원으로 계약했다.

계약 선금은 50억원. 나머지 잔금 1050억원 지급 예정일은 지난 6월28일이었다. 문제는 '기존 시공사 등 권리 부분을 모두 정리한 뒤 인계한다'는 취지의 계약 내용이었다. 토목대금 지급을 받지 못한 유치권자가 사무실을 차려놓고 점거하고 있는 마당에 매수 계약자는 연금재단에 계약 이행을 요구했고, 다급해진 연금재단은 지급 예정일 자정을 넘긴 새벽에 퇴출 작전을 벌인 것이다.

유치권을 주장하며 현장을 지키다가 쫓겨난 S종건은 다시 사무실 '탈환'을 계획중이다. 2016년 9월 착공계를 내며 시공사로 참여한 S종건가 지급받지 못했다는 토목공사 대금 규모는 40억원 가량. 현행법상 유치권 행사자에게 사전 고지하지 않고, 강제적인 방법으로 현장을 점거하는 것은 불법이다.

이같은 상황에서 연금재단은 7월1일 수영구청 건축과에 소유자 입장에서 시공사의 현장 사무실을 철거하겠다는 철거멸실 신청을 냈고, S종건은 이에 맞서 '불법 침탈' 신고를 같은 부서에 제출했다. 수영구청 관계자는 이에 대해“유치권 현장의 권리행사 방해가 우려돼 현장사무실의 철거 허가를 내줄 수도 없고, 토지소유주의 철거신청을 무작정 반려하기도 어렵다”며 난감해 하고 있다.

연금재단 관계자는 "(이전 지엘시티건설로부터 돈을 받지 못한) S종건의 입장도 이해하지만, 무조건 채권 규모를 부풀려 요구한다고해서 이를 다 들어줄 수도 없는 것 아니냐"며 "매수 계약자가 은행권으로부터 돈을 차입하기 위해서라도, (유치권 등) 땅에 대한 권리 관계를 정리해줘야 하는 시점"이라고 답답한 심정을 전했다.

이에 대해 S종건 관계자는 "지난해 가을 연금재단 이사장을 만난 자리에서 공사대금(40억 가량) 관련 증거 자료를 모두 전달했지만, 지금까지 아예 무시하다가 새벽에 포크레인을 앞세워 용역 업체를 동원하는 폭력을 행사했다"며 "관할 구청에 오는 10월까지 사업 연장 신청을 해놓는 등 새로운 시행사가 원활히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연금재단에 협력해왔으나 뒤통수를 맞았다"고 반발하고 있다.

한편, 옛 미월드 부지에는 지난 2017년까지만해도 호텔 건립사업이 추진돼 왔다. 사업 시행자인 지엘시티건설 등은 폐업한 미월드 부지에 숙박시설 건립키로 하고, 2015년 12월 호텔운영사로 독일 6성급 켐핀스키호텔을 선정, 계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이 사업은 인근 아파트 입주민들의 조망권 침해 문제로 좌초됐고, 지엘시티건설 대표는 철창신세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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