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코로나19로 고통받는 일반시민과 소상공인, 자영업자, 기업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4~8월까지 5개월간 상·하수도 요금 50%와 상생을 위한 착한 임대인의 재산세를 감면할 방침이다.
가정용, 영업용, 업무용 등 모든 업종이 감면 대상이며, 별도 신청 절차 없이 4월 고지분부터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할인해 부과한다.
5개월간 감면액은 상수도 요금 95억원, 하수도 요금 85억원 등 모두 180억원이다.
시는 7월(건축물)과 9월(토지) 부과되는 2020년 정기분 재산세(건축물·토지)에 대해 2020년 한해동안 한시적으로 임대료 인하율에 비례, 임대면적에 대한 재산세 본세액의 최대 100%를 감면해 줄 계획이다.
단, 감면되는 재산세액이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최대 85%까지만 감면율을 적용 할 수 있으며, 재산세와 같이 부과되는 지역자원시설세 및 지방교육세는 해당되지 않는다.
아울러 도박, 유흥등 사치성 업종에 해당하는 경우는 감면에서 제외된다.
한편 시는 코로나19 확진·격리·확진자 방문에 따른 휴업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업체 등에 대해 지방세 납부기한 연장, 징수유예, 세무조사유예 등 세제지원을 실시하는 등 적극적인 지원책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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