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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달 온누리상품권 쓰면 ‘연 108만원 이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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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상철 기자
입력 2020-04-0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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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누리상품권 홍보 포스터.[중기부 제공]


정부가 온누리상품권 월 구매 한도를 두배로 상향하고, 판매 가격도 할인한다. 할인된 가격으로 온누리상품권을 구매한 뒤 매달 50만원씩 이를 사용하면 할인·환급 등을 통해 연 최대 108만원을 아낄 수 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소비 활성화를 위해 20일부터 지류 온누리상품권을 5000억원 한도로 10% 할인 판매하고, 6월30일까지는 월 할인구매 한도를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상향한다고 8일 밝혔다.

지류 온누리상품권은 시중은행 15곳에서 구매할 수 있다. 신분증을 지참하고 현금으로 구매해야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은행에 갈 필요 없이 스마트폰 앱으로 상품권 구매·결제·선물하기가 가능한 모바일 온누리상품권의 혜택도 확대된다. 모바일 온누리상품권은 올해 말까지 10% 할인을 유지하고, 6월 30일까지 월 할인구매 한도를 7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상향한다.

모바일 상품권의 할인구매 한도는 지류 상품권 한도와 별도로 운영한다.

온누리상품권 할인과 함께 40~80% 전통시장 소득공제까지 활용하면 저렴하게 전통시장을 이용할 수 있다.

연봉 4000만원 근로자가 연 1000만원을 신용카드·직불카드로 지불하고, 추가로 매달 전통시장에서 50만원 어치의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하면, 10% 할인 구매(60만원)와 전통시장 소득공제(특별 소득공제 24만원+기본 소득공제 24만원) 등 총 108만원을 아낄 수 있다.

이와 함께 전통시장 온라인 쇼핑몰 7곳에서는 6월 30일까지 지역특산물 등을 특별 할인하는 행사를 진행한다.

중기부 권대수 소상공인정책관은 “이번 온누리상품권 특별판매가 지역 상권에서 소비가 활성화되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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