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총회장 일행은 식목일인 지난 5일 오전 10시 30분께 시설 내부 관리와 식목 등의 목적으로 가평군 청평면의 폐쇄된 신천지 시설에 허가 없이 무단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도는 이들이 폐쇄 시설을 무단출입한 후 수십 분간 머무른 현장 사진과 동영상 등을 경찰서에 증거로 제출할 방침이다.
앞서 도는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지난 2월 24일 신천지가 소유 또는 관리하는 시설에 대해 4월 5일까지 ‘시설 폐쇄 및 집회금지 등’ 긴급행정명령을 내린 바 있다.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폐쇄된 시설은 지정된 관리인 이외에는 출입할 수 없으며 위반 시 3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한다.
지난 2일 도는 신천지 측이 여전히 방역 조치에 성실하게 따르지 않고 있다며 경기도 내 427개 신천지 시설에 대한 시설 폐쇄와 집회금지 명령을 계속 유지한다고 발표하기도 했다.
이성호 경기도 문화종무과장은 “이후 같은 사례가 발생하면 427개 폐쇄시설에 대한 관리 목적의 출입도 불허하겠다”며 강력 대응 의지를 밝혔다.

울타리 안 흰색 건물 앞에 빨간색 상의를 입은 이 총회장이 지난 5일 오전 가평군 청평면의 한 신천지 시설에 허가 없이 들어가 걷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