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은 정부 합의문에 따라 경ㆍ검 상호간 대등협력 관계를 골자로 개정된 형사소송법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해양경찰법 등 총 50개에 이르는 해양경찰 관련 법령을 개정한다.
또 국민을 위한 수사권 개혁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수사 독립성 확보와 전문성 강화를 통한 인권보호 등 3대 분야의 33개 수사개혁 과제를 추진 중에 있다. 특히, ‘인권수사 지침’을 마련해 인권보호를 위한 과제를 선행하고 전국의 모든 수사관이 준수하도록 한다.
아울러, 수사 중 발생한 불편사항을 신속히 조치(Anycall 수사 민원 담당관 서비스)하고, 인권보호 만족도 설문조사 방법을 간소화(S·Feedback 제도)하는 내용을 담은 ‘수사민원 케어 플러스(Care Plus+) 서비스’ 를 도입해 국민이 신뢰하는 인권경찰로 다가서려 노력한다.
김홍희 해양경찰청장은 “이번 수사개혁을 통해 국민을 위한 신뢰받는 수사기관으로 거듭나 안전하고 정의로운 바다를 만들어 나가겠다” 고 말했다.
◆수사 개혁 과제 3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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