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기한이 오는 19일까지로 연장됨에 따라 일상에서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의 실천방안과 지역의 방역상황에 대해 논의했다.
시는 이와 관련 종교시설과 실내체육시설, 유흥업소, 노래방 등 집단감염의 우려가 높은 시설 3632개에 대한 영업 자제를 권고하는 한편, 불가피하게 영업할 경우 방역수칙을 준수하고 있는지를 수시로 확인해 미 이행으로 적발되면 행정명령 조치를 내린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최근 ‘코로나19’ 신규환자의 약 30% 정도가 해외 입국자임을 감안할 때 이에 대한 철저한 대응과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자가 격리된 해외 입국자의 정보를 경찰과 공유해 예방 순찰 및 불시 점검 등을 통하여 무단이탈 시 무관용 원칙을 적용, 즉시 고발 조치하는 등 처벌하기로 했다.
이강덕 포항시장은 “모든 시민의 적극적인 협조 덕분으로 지역사회 감염이 다소 진정되는 국면을 보이고 있으나 아직까지 안심하기에는 이르다”고 강조하고 “지역사회의 감염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서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운동에 시민 모두의 적극적인 동참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한편, 포항시는 ‘코로나19’의 지역 확산 차단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공동주택 전 세대에 항균필름 보급, 유치원 및 초∙중∙고 학생들에게 면 마스크 배부, 대규모 생활방역단 운영,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 등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