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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중소기업 등에게 일감을 맡기는 위탁기업 10곳 중 3곳 정도가 거래 과정에서 납품대금을 미지급하는 등 ‘갑질’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다행히 이들 기업 대부분은 해당 위반행위를 스스로 개선해 피해금액을 지불했다. 매년 증가 추세였던 갑질 기업 수도 지난해 감소로 전환됐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위탁기업 2000개사와 수탁기업 1만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2019년도 수·위탁거래 정기 실태조사’ 결과를 13일 발표했다.
조사 결과, 거래상 ‘갑’의 위치에 있는 위탁기업 2000개사 중 29%인 580개사는 △납품대금 미지급 △납품대금 지연지급에 따른 지연이자·어음할인료·어음대체수수료 미지급 등 상생협력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중기부는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580개사에게 법위반 사실을 통보해 자진개선을 유도했고, 법위반 기업의 91%인 530개사가 자진개선에 응해 수탁기업 피해금액 35억8000만원을 지급했다.
나머지 50개사는 올해 3월 말까지 자진개선에 불응했다. 이들이 위반한 금액은 45억8000만원이다.
중기부는 자진개선에 불응한 50개사를 포함해 추가적인 법위반 행위가 나올 가능성이 높은 기업을 대상으로 현장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현장조사는 수탁기업에게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건을 포함해 계약서 미발급 등 추가적인 위반 혐의가 있는지를 살펴본다.
현장조사를 통해 법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중기부는 해당 기업에게 자진개선 요구를 하고, 이를 또 거부하면 행정처분을 내릴 계획이다. 행정처분 이후에도 법위반 행위 개선이 이뤄지지 않으면 기업 명단이 공개된다.
한편, 수·위탁 거래 과정에서 적발된 ‘갑질 기업’ 수는 지난해 감소로 전환됐다. 중기부의 수·위탁 거래 실태조사에서 적발된 기업은 2016년 478개사, 2017년 576개사, 2018년 646개사로 매년 늘었으나 지난해 580개사로 감소했다.
박종찬 중기부 상생협력정책관은 “신속한 피해구제를 위해 처벌보다 조정과 중재를 우선한 상생조정위원회 메시지가 일정 부분 현장에서 실현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남은 미개선기업 50개사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자진개선을 유도하고 향후 상생조정위원회를 통해 모범 사례 등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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