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주시 문무대왕호가 조업구역 위반해 멸치를 불법조업하는 어선을 적발했다. [사진=경주시 제공]
시에 따르면 지난 2월 해양복합행정선(문무대왕호)를 긴급 투입해 불법 조업 중인 경남 사천선적 기선권현망어선 4척을 경주시 양남면 지경항 동방 3.6마일 해상에서 단속했으며, 기선권현망어선 A호(25t)의 선장 B씨를 조업구역 위반 혐의로 조사했다.
기선권현망어선은 본선 2척, 어탐선 1척 및 가공‧운반선 1척 등 총 4척이 한 선단으로 구성돼 주로 멸치를 어획대상으로 하는 어업이다.
수산업법에 의하면 기선권현망어업의 조업구역은 경상북도와 울산광역시 경계와 해안선의 교점에서 방위각 107도의 연장선 이남에서 조업을 해야 하며, 위반 시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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