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 미국입국자 확진…중대본 '입국 제한' 외교부 '격리 면제' 엇박자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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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임봉재 기자
입력 2020-04-14 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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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형 임종 이유로 자가격리 면제받은 미국입국자 확진'

  • '서울 대형병원 장례식장서 장례 치뤄'

[사진=연합뉴스]


형이 위독하다는 이유로 영사관으로부터 자가격리 면제통지서를 받고 미국에서 입국한 40대 남성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 남성은 형이 사망하자 감염 우려가 큰 대형병원 장례식장에서 장례를 치른 것으로 확인돼 자가격리 면제 사유를 놓고 논란이 예상된다.

특히 모든 해외입국자를 대상으로 2주간 자가격리 원칙을 적용하는 고강도 조치를 취하는 정부 부처 간에 엇박자를 내고 있다는 지적이다.

14일 남양주시에 따르면 화도읍 비룡로 거주 48세 남성이 지난 13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 남성은 지난 10일 오후 4시 30분께 미국에서 인천공항으로 입국했다. 무증상이어서 검역을 통과했고, 택시를 타고 자택으로 이동했다.

이후 형이 사망하자 11일 오전 5시부터 이튿날까지 삼육의료원서울병원 추모관(장례식장)에서 형의 장례를 치뤘다. 장례식장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12일 오후 4시 45분께 서울 동대문구 보건소에서 해외입국자를 대상으로 하는 진단검사를, 다음날 오후 2시 40분께 남양주시 제2청사 선별진료소에서 검사를 각각 받았다.

입국 때부터 검사 때까지 줄곧 증상이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공항에서 자택으로 이동할 때를 제외하고 모든 이동에는 자차를 이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남성은 두차례 검사를 받은 뒤 자택에 머물렀고, 이날 오후 7시께 양성 판정을 받고 경기도의료원 포천병원으로 이송됐다.

밀접 접촉자는 가족 2명이며, 1명은 음성 판정을 받았고 다른 1명은 검사가 진행 중이다.

삼육의료원서울병원 장례식장에 대한 역학조사는 서울 동대문구보건소에서 진행 중이다.

방역당국 관계자는 "긴급한 치료가 필요한 인도적 사유나 직계가족의 임종 및 장례 참석 등으로 한국 대사관으로부터 자가격리 면제통지서를 받는 경우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처럼 정부 부처 간 혼선을 빚는 사이 지역사회 감염 확산이 우려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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