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또 무단이탈' 의정부 코로나19 자가격리 이탈 20대 남성 결국 붙잡혀(종합2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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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임봉재 기자
입력 2020-04-16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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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격리 시설 이탈 홍복산으로 잠적'

  • '보건당국·경찰 이탈 2시간 만에 붙잡어'

[사진=연합뉴스]


경기 의정부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자가격리 중 무단이탈했다 경찰에 붙잡힌 20대 남성이 또 다시 격리 시설을 이탈했다 붙잡혔다.

16일 의정부시에 따르면 호원동에 거주하는 A(27)씨가 지난 14일 자가격리를 어기고 이탈했다 이날 오전 11시 30분께 의정부동 의정부시보훈회관 앞에서 경찰에 붙잡혀 이틀 만에 격리 조치됐다.

그러나 이날 오후 1시 20분께 다시 격리 임시보호시설인 양주시 한마음청소년수련원을 이탈해 인근 홍복산으로 잠적했다 출동한 의정부시 보건당국과 경찰에 2시간 만에 붙잡혔다.

A씨는 이날 경찰에 체포될 당시 술에 취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아주경제는 이날 오전 A씨의 무단이탈 기사를 단독 보도했다.

의정부성모병원 8층 병동에서 퇴원한 후 자가격리 중이던 A씨는 격리 해제 이틀을 남긴 지난 14일 오후 자가격리 수칙을 어기고 격리장소인 자택을 무단 이탈했다.

A씨는 이날 자정에 격리 해제될 예정이었다.

A씨가 이탈했다는 A씨의 아버지의 신고를 받은 시는 곧바로 경찰에 고발했다.

경찰이 A씨의 소재 파악에 나섰지만 휴대전화 전원을 끄고 잠적해 이틀째 행방이 묘연했다. A씨는 가정불화로 무단이탈한 것으로 확인됐다.

의정부시 보건당국은 A씨의 검체를 채취했으며, 검사결과는 이날 오후 늦게 나올 예정이다.

경찰은 이탈 경위와 위반 행위 정도 등을 판단,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4일 코로나19 관련 자가격리 조치를 받고도 두 차례 이탈해 사우나 등에 간 B(68)씨가 처음으로 구속되기도 했다.

한편 기존 '300만원 이하 벌금'이었던 자가격리 조치 위반자에 대한 감염병예방법 처벌 조항이 지난 5일부터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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